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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란?
연명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으며,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[목적]
이 제도의 목적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 환자가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이로 인해, 환자도 원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을 가족에게 넘겨 환자의 가족들이 사회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.
*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, 만약 힘들게 결정하였더라도 추후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.
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
◼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◼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, 상담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◼ 등록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전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지정된 작성 가능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등록기관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사전연명치료의향서 등록절차
1) 본인확인 - 신분증 지참 후, 등록기관 방문
2) 상담 및 작성 - 1:1 상담, 6가지 관련사항을 숙지 후에 안내에 따라 작성
3) 등록 및 효력 발생 - 연명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이 발생함
<동상이몽 2> 오연수&손지창 부부로 인해 알려지고 있는 제도입니다. 실제로 어린 나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여, 요즘은 어른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가 신청한다고 하는데요. 이런 제도는 알아두면 나쁠 게 없겠죠?^^